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자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이하 "환자안전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환자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환자안전사고의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3.환자안전기준 및 환자안전지표에 관한 사항
4.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5.「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 및 환자와의 소통ㆍ협조에 관한 사항
6.환자 및 환자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사항
7.환자안전에 관한 외국의 제도 및 사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 환자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온라인 교육. 다만, 전담인력으로 새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대면교육으로 실시한다.
2.교육 시간: 매년 12시간 이상. 다만, 전담인력으로 새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교육을 명하는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 교육내용,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자안전교육의 절차, 방법, 시기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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