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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의2조 ·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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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2(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

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서류
2.위원회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그 다음 연도부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변동에 관한 사항
2.해당 연도의 위원회 운영계획
3.전년도의 위원회 운영실적
4.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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