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주의경보 발령 사유) 법 제16조제2항에서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환자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새로운 유형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환자안전사고가 보고학습시스템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4.그 밖에 환자안전을 해칠 우려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