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의 운영)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이하 "중앙환자안전센터"라 한다)의 장은 매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ㆍ사업실적 및 예산ㆍ결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사업계획 및 예산: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2.사업실적 및 결산: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제3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의 운영)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이하 "중앙환자안전센터"라 한다)의 장은 매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ㆍ사업실적 및 예산ㆍ결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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