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상 수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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