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관한 자료
2.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ㆍ중재에 관한 자료
3.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각종 평가ㆍ인증 및 분석 자료
4.환자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수집ㆍ분석 자료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