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자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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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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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관한 자료
2.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ㆍ중재에 관한 자료
3.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각종 평가ㆍ인증 및 분석 자료
4.환자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수집ㆍ분석 자료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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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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