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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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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2(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관한 자료
2.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ㆍ중재에 관한 자료
3.의약품ㆍ의료기기의 부작용 등 안전성에 관한 자료
4.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각종 평가ㆍ인증 및 분석 자료
5.환자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수집ㆍ분석 자료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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