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자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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