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환자안전위원회의 업무) 법 제11조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7.30>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기준(이하 "환자안전기준"이라 한다)의 준수에 관한 사항
2.환자안전지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환자안전활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환자안전활동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