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30>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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