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환자안전사고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자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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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란 사망ㆍ질환 또는 장해 등 환자의 생명ㆍ신체ㆍ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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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환자안전사고의 범위)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란 사망ㆍ질환 또는 장해 등 환자의 생명ㆍ신체ㆍ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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