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대체역법 · 공포일 2026-04-21 · 시행일 2026-04-21 · 소관 국방부,병무청 · 조문 29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방부,병무청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4-2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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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무기구의 설치제11조 사실조사제12조 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제13조 위원회의 결정제14조 위원회의 각하 결정제15조 대체역 편입제16조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제17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제18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제19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0조 대체복무요원의 교육제21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제22조 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제22조의2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제23조 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제24조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제24조의2 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제25조 대체역 편입 취소제26조 예비군대체복무제27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3조 대체역 편입신청제4조 대체역 심사위원회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제7조 사전심사 위원회제8조 위원의 결격 사유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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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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