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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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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대체역 편입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법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법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첨부해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대체역 편입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본인 진술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5, 2022.2.9>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본인 진술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삭제 <2022.2.9> 4. 3명 이상의 주변인(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한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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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조 · 대체역 편입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명 이상의 주변인(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각각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주변인 진술서
    신분증명서 사본 3. 삭제 <2022.2.9> 4. 3명 이상의 주변인(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각각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주변인 진술서 5. 제4호에 따른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6.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형의 실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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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조 · 대체역 편입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이하 같다)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8.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12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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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조 · 대체역 편입신청의 철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의 철회) 영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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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조 ·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같다)은 영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청인의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을 연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집ㆍ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청인의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을 연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집ㆍ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명단을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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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의 추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서
    제5조(위원의 추천)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서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력서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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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의 추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력서
    제5조(위원의 추천)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서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력서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대체복무요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대체복무요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16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획서 등)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예비군대체복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예비군대체복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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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7조 ·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 등) ① 영 제22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집순서 명부 등) ① 영 제22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영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18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3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 영 제43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 ①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병무청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작성ㆍ관리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병무청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병무청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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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0조 · 지연도착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연도착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지연도착 신고서) 영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연도착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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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병무청장이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병무청장이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병무청장이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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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2조 · 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고충 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고충 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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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 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분

별지 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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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 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별지 제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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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 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9.19>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9.19> ④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9.19>

별지 제2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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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병무청장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에 대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 등) ① 병무청장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에 대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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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7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순서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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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9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 소집의 보류사유를 확인
    제19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 소집의 보류사유를 확인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해소 사유와 보류 해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조에 따른 출입국 사실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해소 사유와 보류 해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병무청장은 영 제45조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0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 관리 등) ① 병무청장은 영 제45조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
    호의2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19> 1.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 2. 그 밖에 영 제36조의2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영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하는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