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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에 따른 신규 위촉
제11조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위원의 기피 처리 등
제13조
사실조사 등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제15조
심사기일의 통지 등
제16조
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
대체역 편입 결과의 통보
제18조
대체복무기관
제19조
대체업무
제2조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
제20조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제21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제22조
대체복무요원 소집명부의 작성
제23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제24조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송달
제25조
대체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26조
지연도착의 신고 등
제27조
대체복무요원의 배치
제28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제29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제3조
편입신청 보완 요구 등
제30조
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제31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제32조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제33조
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등
제34조
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제35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제36조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제36의2조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37조
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고
제37의2조
정치적 행위
제38조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 등
제39조
대체역 편입 취소
제4조
편입신청의 철회
제40조
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등
제41조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제42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등
제43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의 송달
제44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제45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46조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
제47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
제4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9조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제5조
편입신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제6조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등
제7조
위원의 추천 등
제8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적용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비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