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체역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25 · 시행일 2026-08-25 · 소관 국방부,병무청 · 조문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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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병무청 · 공포 2026-08-25 · 시행 2026-08-25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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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8-25 시행 기준 조문 5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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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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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에 따른 신규 위촉제11조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위원의 기피 처리 등제13조 사실조사 등제14조 수당 등의 지급제15조 심사기일의 통지 등제16조 위원회 운영세칙제17조 대체역 편입 결과의 통보제18조 대체복무기관제19조 대체업무제2조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제20조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제21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제22조 대체복무요원 소집명부의 작성제23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제24조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송달제25조 대체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제26조 지연도착의 신고 등제27조 대체복무요원의 배치제28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제29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제3조 편입신청 보완 요구 등제30조 대체복무요원의 교육제31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제32조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제33조 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등제34조 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제35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제36조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제36조의2 ~ 제9조 (21개)
제36조의2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제37조 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고제37조의2 정치적 행위제38조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 등제39조 대체역 편입 취소제4조 편입신청의 철회제40조 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등제41조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제42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등제43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의 송달제44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제45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제46조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제47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제4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9조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제5조 편입신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제6조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등제7조 위원의 추천 등제8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적용제9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비공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