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1-26 공포2022-01-27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790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5조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6조 ·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제7조 ·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제8조 ·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제9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10조 ·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제11조 ·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제12조 · 형 확정 사실의 통보
- 제13조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제14조 ·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제15조 · 손해배상의 책임
- 제16조 ·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