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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1-27공포 · 2021-01-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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