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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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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