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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1-27공포 · 2021-01-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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