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조치이행경영책임자등사업장사업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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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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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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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 1. 26.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 1. 27. …
제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종사자의 안전을 유지·증진하거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마찬가지인 점, ② 피고인 乙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행위는 모두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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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4만t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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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4만t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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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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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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