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공포 · 2021-01-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조치이행경영책임자등사업장사업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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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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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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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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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