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law_id:013993
article_no:2
위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5
피인용:9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
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
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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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2 1호 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 outgoing제2조
인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3 1항 적용대상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 outgoing제3조
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1항 1호 정의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 outgoing제2조
cites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1호 정의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건축법
§84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 outgoing제84조
인용
도시철도법
§2 2호 정의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
→ outgoing제2조
인용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 4호 정의
".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
→ outgoing제3조
인용
철도사업법
§2 5호 정의
"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 1호 라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 outgoing제3조
인용
해운법
§2 1호 정의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
→ outgoing제2조
인용
항공사업법
§2 7호 정의
"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 outgoing제2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공공기관
"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outgoing제4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공공기관의 구분
"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outgoing제5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6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outgoing제6조
인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대한 감독 계획 수립ㆍ시행 6. 중대재해 조사 및 수사 등 업무 일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4조
cites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 incoming제6조
cites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 incoming제10조
인용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중이용시설"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2. "공중교통수단"이란 「중대재해 처벌"
← incoming제2조
인용
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정의
"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정의
"걸리는 것을 말한다.2.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3.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incoming제2조
인용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 위탁업무
"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사업주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이하 "경영책임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5.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6. "재난 등"이란 제2호"
← incoming제2조
cites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7조 화재안전조사 대상의 구분
"초고층건축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다중이용업소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마. 소방청장이 필요"
← incoming제7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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