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일 : 2021.1.26] 제16조
①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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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제12조 · 형 확정 사실의 통보제13조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제14조 ·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제15조 · 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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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