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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손해배상의 책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1-27공포 · 2021-01-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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