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공포 · 2021-01-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억원벌금중대산업재해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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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조문 관계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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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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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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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