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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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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