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공포 · 2021-01-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범위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적용하지근로자미만인사업장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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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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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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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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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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