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①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
3.제18조제4항에 따른 검사 관련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