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
①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필증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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