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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 적용 범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 출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수상오토바이
2.모터보트
3.고무보트
4.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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