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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