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검사대행자의 임직원 및 안전검사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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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기타 안전 기준제25조 · 과징금제26조 · 수수료제27조 · 청문제28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9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벌칙제31조 · 양벌규정제3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