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ㆍ말소등록 등을 신청하려는 자
2.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3.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받으려는 자
4.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5.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대행자에게 내야 한다.
1.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2.제18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안전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검사대행자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검사대행자의 수입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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