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안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신규검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정기검사: 제6조에 따른 등록 이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임시검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가.정원 또는 운항구역. 이 경우 정원의 변경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대승선정원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나.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설비 또는 장치
②안전검사의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밖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는 시기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⑤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ㆍ시기ㆍ절차ㆍ방법 및 준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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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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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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