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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안전검사원 교육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안전검사원 교육)

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안전검사원"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업무의 기술적ㆍ전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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