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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 과태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자
3.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5.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자
6.제20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9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제10조제2항에 따른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4.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운항의 목적 및 운항구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장비를 비치 또는 보유하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자
5.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6.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제외한다)
7.제17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8.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9.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면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내수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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