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①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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