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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1.선체
2.추진기관
3.배수설비
4.돛대
5.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전기설비
7.구명ㆍ소방설비
8.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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