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1.선체
2.추진기관
3.배수설비
4.돛대
5.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전기설비
7.구명ㆍ소방설비
8.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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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조문 인용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조문 인용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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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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