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록원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신청자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소유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록원부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기구의 종류, 기구의 명칭, 보관장소, 기구의 제원, 추진기관의 종류 및 형식, 기구의 소유자, 공유자의 인적사항 및 저당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