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7조 (등록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신청자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소유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록원부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기구의 종류, 기구의 명칭, 보관장소, 기구의 제원, 추진기관의 종류 및 형식, 기구의 소유자, 공유자의 인적사항 및 저당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