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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