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말소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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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유자는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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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유자는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총톤수ㆍ추진기관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
4.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5.수상레저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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