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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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관할 구역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관할 구역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가는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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