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역 주민의 참여)
①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자는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수익의 제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