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제9항을 위반하여 과징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