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①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는 다음 각 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해당 민간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2.해당 민간의무생산자로부터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
3.해당 민간의무생산자 이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해당 민간의무생산자에게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②민간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7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