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5조 (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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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 등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 등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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