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중 수소를 제조하는 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에게 이 법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바이오가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이오가스 운반ㆍ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에 비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