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4조 (재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바이오가스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바이오가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