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공공의무생산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민간의무생산자: 제1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
②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각각에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등을 고려한 계수(이하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라 한다)를 곱한 값의 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2.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중 민간의무생산자로부터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을 제외한 양
③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각각에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과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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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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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3조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조문 인용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4조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2항조문 인용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5조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2항조문 인용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7조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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