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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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제16조 · 지역 주민의 참여제17조 · 바이오가스센터제18조 · 보고 및 검사 등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