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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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7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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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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