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바이오가스센터)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
2.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
3.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4.바이오가스 생산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의 지원ㆍ관리
5.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모니터링 및 운영 컨설팅 등 지원
6.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ㆍ관리
7.바이오가스에 관한 국내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8.그 밖에 바이오가스의 생산ㆍ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