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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 · 과징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과징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목표미달성분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한 경우
2.유기성 폐자원의 물량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하인 경우
3.그 밖에 과징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과징금의 산정ㆍ감면 기준, 납부 시기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개정 2025.10.1>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과징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된 과징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기성 폐자원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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