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 (과징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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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목표미달성분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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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목표미달성분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한 경우
2.유기성 폐자원의 물량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하인 경우
3.그 밖에 과징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④과징금의 산정ㆍ감면 기준, 납부 시기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개정 2025.10.1>
⑥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과징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된 과징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기성 폐자원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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