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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0조 · 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2.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3.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이용 현황
4.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현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바이오가스 생산ㆍ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통계에 관한 정보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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