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0조 (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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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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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2.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3.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이용 현황
4.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현황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바이오가스 생산ㆍ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통계에 관한 정보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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